맥내장금감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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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자문동의 모든것을 보험사 잣대에서 계약자는 보험사에 끌랴다녀야 합니까
불복하면 소송하라니 서민한테 소송은 일상을 포기하란 말과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에서 약관과 법령에 맞춰서 해야지 손해율 높다소고약관을 종이쪼가리만들면 백내장 뿐만이 아니라 보험사의 잣대로 부지급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가입자에게 보험률 인상으로 해결했고 보험사가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깍아줄까요
정말로 아프고 불편해서 정밀한 검사를 받고 진단하에 한 수술을 이런식으로 무시해버리는 이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게 무섭습니다
약관과 고지위무는 보험사와 계ㅔ약자간의 약속입니다
제발 약속을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