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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노령연금

조회 11 좋아요 0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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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전액 수령 하였고, 현재  기초연금 대상 나이가되었으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사자인 본인은 제외가 될수도 있으나 배우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못받는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각 개인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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