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사와 금감원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본문
피보험자에게 막무가내로 협박을 하고 있는 보험사와 그들의 방패막 금감원의 추악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사!
마치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사의 의료자문 허용'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금감원!
서로 짜고 치는 행위에 피보험자들만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필수동의 서류도 아니고
보험 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의뢰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 면허번호도 비공개된 채로 진행되는 의료자문은 보험자가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환자를 직접 수술한 의사의 진단은 거부하고 보험자측에저 돈을 주고 의뢰한 의사의 진단으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발표도 부당한 것이
과잉진료의 책임을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매달 보험금 꼬박꼬박 지불한 피보험자가 손해를 봐야합니까?
환자는 의사가 진료대로 치료를 받은 것 뿐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도 않은 정책인데
벌써 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보험사의 만행을 벌하여 주십시오.
행여 저 정책이 채택되어 공표된다면
시행 시작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전에 수술한 환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들의 횡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