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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롯데본보 약관대로 지급해라

조회 22 좋아요 13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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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 바빴고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게 없어 하루하루 미뤘으나 2년전부터 급격히 시야가 흐려지고 눈물에 눈꼽까지 생활의 질이 떨어진데다
주위에 수술하고 호전된 분들 보니 내심 부러웠습니다.
수술비가 너무 부담되서 사실 엄두도 못냈지요.
그런데 실비처리가 된다는 말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백내장에 노안,심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칠뒤  현장조사를 나왔고 있는 그대로 설명했구요
싸인도 했어요.
추후 의료자문동의서 첨부해얄수도 있다던데 그런 서류도 그날 처음 들었네요.
그때는 알았다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해가 안되더군요.
안구상태야 환자본인이 제일 잘아는거고 그다음은 주치의 선생님이 아실건데 그걸 왜 듣지도보지도 못한 제3의 선생님께 그것도 보험사가 지정한 곳에 자문을 구해하는지..
4월부터  지급강화가 되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웃겨요.
애초에 문제점이 많았다면 그간 수정할 시간도 충분했을텐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전이라 안경과 렌즈를 대체하는 수술에는 지급하도록 약관이 되어있다는데 똑같이 대하는 작태가 안주겠다는 그림하에 진행하는거처럼 보입니다.
과잉진료라면 병원을 상대로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조사나온 분도 그러시더군요
두달전만 하셨어도 저를 안만났을텐데요 라고..
너무나 불공정한거 아닙니까
언제는 묻지도않고 지급이고
이제는 무조건 의료자문동의서만 앵무새처럼 반복..
서민이 실비를 왜듭니까
급작 병이 났을때 도움을 받으려고 드는겁니다
돈 쌓아두고 드는거 아닙니다.
한달벌어 한달사는 서민입니다.
못받으면 빚낸 천만원은 어쩌나 그생각에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백내장 실비 지급받더라도그간 정신피해는 또 누가 보상합니까
보험사는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금감원은 보험사편을 들게 아니라 힘없는 서민 편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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