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치료비 한화생명은 지급하세요.자문의가지급을 결즹합니까??

조회 30 좋아요 11 2022-04-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2년전부터는 피곤하면 복시증상,눈물도 많이나고,
모니터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뿌옇고 시력도
너무 나빠지고 제 눈상태가 많이 안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병원가는걸 싫어하는 저는 언니에게 건강검진도
제 때 받지않는다고 늘 잔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제 발로  강남 쪽 안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백내장3단계로 진단을 받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3주 정도 생각을 하고
어렵사리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 보험금 접수를 했고 현장확인 필요하다해서
의료자문도 서명했습니다. 24시간도 안되서 문자로
사진2장 받았습니다. 초기단계여서 수술적치료가
필요했는지 적정성을 알 수 없다.
그 자문의가 환자의 개인의 사정,  또는 눈의 상태를
다 볼 수 있는건가요? 그의료자문의가 수술의 적정성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환자를 직접보고 판단한 의사의
진단은 무시하고 지급을 그냥 안 해주려는 횡포라고 밖에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 차등지급은 약관에는 있지도
 않고,  모든 약관을 회사가 유리한대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다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되어야합니다.
법을 무너트리고 있는 보험사들을, 소비자를 하대하고 협박조로  대응하는
나쁜 대기업들을 엄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식.공정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