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 5회응시제한규정을 폐지해주세요.

조회 32 좋아요 19 2022-04-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당선인께서도 시험을 9번이나 보시고 결국 합격하시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자리에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로스쿨에 진학하고 또 변호사시험에 고작 딱 5번 응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더이상 법조인의 꿈을 꾸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실패자의 낙인만 찍힌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수천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들은 단지 수험생활 중에 각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질병, 가정 환경 등의 어려움이 생겼을 뿐인데 이게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더이상 시험에 응시 못하게할 이유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을 응시하든 말든, 그리고 시험을 5번 응시하든 10번 응시하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할 문제이지 절대 국가가 나서서 제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시간 수험경험을 해보신 입장에서 당선인은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실거라 굳게 믿습니다.

간곡하게 당선인께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좌절에 빠져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