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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보험금 지급 공정성 높인다고?... 의료자문 안내 의무화 실효성 '글쎄'

조회 78 좋아요 49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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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27 내놓은 보도자료는 환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되지않은 오직 보험사와 같은 입장이다.
의료자문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대행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소견을 많이 받아오는 대행업체에
보험회사가 물건을 맡길 이유가 없다.
즉 대행업체 입장에서 보험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제3의료기관을 정하는 게 보험회사인 점
의료자문을 한 전문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에 유리하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중요한 건 의료자문이 가진 구조적 문제다.
의료자문 대행업체와 보험회사간 관계라든지
의료자문을 어떤 의사가 했는지도 밝혀지지않는다
주치의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자문의 의견만 받아들인다??
이런 의료자문은 신뢰할수없으며 애초에 의료자문실시자체가
말이 되지않는다.
약관에 따라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하길 바라며
4.27 보도자료대로 시행하려몀 시행일자와 방법 대상등을
온세상 사람들이 다 알수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할것이다.
이런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행태는 받아들일수없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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