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백내장실손보장하라!

조회 68 좋아요 52 2022-04-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 김병선은(52세) 2008년 8월18일 삼성생명에 무배당퓨처30+유니버설리빙케어종신보험에
특약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했었고 14 여년 동안 연체 한번 없이 성실히 보험료 납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3~4년전 부터 눈이 뿌였고 침침해지면서도 빛 번짐이 심해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특성상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아내의 권유로 눈 검진을 위해 강남에 위치한 아이준 안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바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아 병원을 자주 찾아 검진 받는 성격은 아니였기에 그저
나이들어 그렇겠거니 하고 안경점에서 안경만 맞추었었지.. 내 눈에 질병이 찾아 온 줄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백내장 단계는 2N 2P 진단을 받았구 등급에 관계없이 위치에 따라 빨리 수술을 해야되는 케이스도 있다하시며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고 더 늦추면 나중에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수술시 다른기관을 손상 시킬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2022년 2월25일~26일 양 일간 백내장수술을 받았습니다. 

3월 2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바로 손해사정인 선임하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보험사에서 의례적으로 보내는  문구인 줄 알았는데..
보험금 접수 할 때 낸 서류 외에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외
더 추가서류를 요청하길레 동의 해 줘고
제3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하라는 요구는 거절하였습니다.
손해사정인이 제3 의료자문동의를 안해서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심사종결이라고 반려 이유를 명시한 손해사정서를 보내왔습니다. 
 
보험사. 금융감독원. 소보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6개월이상 걸릴거가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다 수술을 안해도 되는단계다, 학술지는
3단계 이상인 사람들이 해야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세뇌가 되는지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내가 뭘 잘 못한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닌데 왜 했느냐고 보험사에서는 애기하는데..
내 시야가 흐릿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상태이고 진단한 의사가 
적정한 시기라고 수술을 권유하는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좀 더 학술지를 찾아보고 공부했어야 했을까요?
 
어떤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70~80세에 백내장 수술해 눈 좋아지면 뭐하겠느냐고
한 참 일 할 때 수술해서 건강한 눈으로 생활해야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 말 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같은 시기에 동료나 지인분들 수술 진행하고 다 지급됐다 하는데
(각기 다른병원에서 지인분들 수술했습니다)
유독 삼성생명만 갖은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속이 탑니다.
저희가  뭔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수술 많이 하는 유능한 원장님 계시는 병원을 
찾아 수술한게 잘 못 이었을까요?
어떤 손해사정인은 저희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약관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라고 분명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약관대로 이행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