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11.2 기재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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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일시적 1가구2주택 보유기간 리셋반대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 유권해석과 납세자들을 위해 발간된 자료 등을 믿고 주택을 매도했다가 지난해 11월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과도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이들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 등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세제를 만드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각각 다르게 발표됐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는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일시적 2주택 세대에게는 적용하지 않지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을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에 포함시켜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정이 생겨 일시적 2주택이 된 이들을 포함한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등 복잡한 사정으로 번지면서 오도가도 못하고 집을 팔수도 없는, 길가에 나앉게 되는 사태마저 벌어지게 됐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리셋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개정안은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남기고 모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조항의 신설이다.
그간 부동산 정책상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사, 혼인, 상속, 동거 봉양 등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종전 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살 것,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조금 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일시적 1세대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기재부에 계속해서 문의해왔지만 ‘유권해석이 나와야한다’는 답변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일 기재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에는 2021년 11월2일까지 2주택을 매도한 세대만 보유기간 리셋 대상에서 제외해 주었다.
대책본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명확하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2주택 이상 세대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유권해석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조세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했고, 상담한 만큼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재부 유권해석 적용을 1~2년간 유예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