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백내장 실비 약관대로 지급하라.금감원은 보험회사편인가
본문
백내장이 아닌가 의심되어 병원 방문전 흥국화재 콜센타에 전화후 백내장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으로 수술시 보상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큰 병원에서 꼼꼼하게 여러가지 검사를 다 하고 안과 전문의의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이 필요함에 수술을 했습니다.더 나이 들기전 더 심해지기전 수술을 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깐요..
저는 16년간 보험료가 무섭게 갱신됨에도 성실히 납부해왔고 약관에도 백내장 단계에 따라 보험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병원을 방문하기전 분명 콜센타에 문의했을때도 백내장 단계에 따른 지급과 제3의료자문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암도 3.4기 되야 보험금 지급합니까?
모든 질병은 늦지않은 치료가 젤 중요한데 백내장은 수정체가 딱딱하고 안구가 하얘져야만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바뀐 규정이 생기거나 법이 있다면 고객에게 먼저 고지를 하고 숙지를 시켜야함이 선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바뀐 시점부터 적용을 해야지요!
보험금 성실히 납부하고 보험회사와 병원을 믿고 수술한 환자에게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와 제3의료자문 동의를 얘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않는 흥국화재가 어서 빨리 고객의 권리를 지켜 의무를 다하게끔 도와주십시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