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자문동의서 병폐 막아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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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한 금감원과 직속기관보험회사들은 누구를 위해 의료자문동의법을 만드셨나요? 물론 약관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 계약자에게 불안한 마음 조성하고 보험금 지연하는등 면책까지도 자인하며 보험금지급을 종결하고 맙니다 보험료가 과부하가 생겼으면 생겼지 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저는 보험사를 믿고 보험을 들었으면 약관대로 지급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3월11~12수술, 22일청구,그리고 30일이 지나4월29일 예정지급일인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의료자문동의를 싸인안하고 의료자문 비동의에 싸인한 결과라고 밖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금감원과 그의 방조에 힘입는 보험회사 어서빨리 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금을 돌려주십시요 금감원은 소비자를 위해 개정안도 없고시행할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5월7일 이후 개정안대로 추진하시고 이전에 백내장수술하고 보험금 미지급한 모든 계약자들에게 다 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