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2009년에 계약한 실비보험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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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월말에 10년넘게 성실하게 납입하여온 메리츠화재 실비보험에 보험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약관에도 없는 의로자문서류등을 요구하며 지급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은 서류와 자문동의서를 한다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지급거절을 대놓고 하겠다는 횡포아닌지요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힘들고 매년 갱신되어 올라가도 힘들게 납입하는건게 그 불입된 돈으로 월급 받아 갔으.면서 정작 정당하게 요구하니 지급거절이라니요
이건 날강도가 아니구서야 말이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에도 없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지급거절이면 서로 계약유지는 끝났다고 보여지니 그럴거면 계약해지에 대한 보험사의 귀책으로 그동안 불입한 보험금관 위로금을 돌려주는것이 정덩하다 생각합니다
10여년을 신뢰로 불입해오고 계약유지해온 것이 억울할 뿐입니다
제발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