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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당장 적용가능] 종부세 납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제도 제안합니다

조회 27 좋아요 8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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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이상은 명의방식에 따라 종부세가 몇배차이 납니다

동일한 2주택자라도 명의를 단독명의냐, 공동명의에 따라서 종부세 금액 차이가 심해서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2주택자를 예를 들면
A : 각각 단독명의
B : 각각 공동명의
C : 단독명의 + 공동명의

이렇게 될경우
A가 종부세가 가장적고
B가 종부세가 가장 많습니다.

종부세는 사람기준인 인당 기준이라서
 B,C의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50% 지분도 1채로 간주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납부시에는 명의 방식을 납세자에게 선택하게 해줘야 합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선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도를 2주택자 이상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2주택자 이상은 종부세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2주택자 이상 소유자에게
종부세 납세방식을  납세자에게
공동명의할것인지,  단독명의로 할것인지
선택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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