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환자에게 막무가내 협박하는 보험사와 일조하는 금감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본문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에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는 하나같이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 서류는 필수서류동의서도 아니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험사가 돈을 주고 의뢰한 병원에서 의사 이름,면허번호도 모른 채 진행되는 의료자문은 보험사의 악용 수단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라면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의 방패막 금감원도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허용한다?
과잉진료한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매달 보험료 꼬박꼬박 지급하는 피보험자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제발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추악한 행태를 막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