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보류 심사종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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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금 을 보험사에 청구 하였는데 보험사가 하는말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라고 제가 의료자문이 왜 필요하냐 반문을 하니 보험사가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치료목적 여부인지 판단하기 위해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고 의사가 수술 하라고 얘기 하니까 저는 수술을 했고 백내장 수술이 치료목적이지 성형 수술도 아닌데 보험사는 단순시력교정술 일 수 있으니 진짜 백내장 치료목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병원 자문의 한테 자문을 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 한다고 무조건 자문동의서 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지 어떤사람이 백내장이 아닌데 본래의 멀쩡한 자기 눈(수정체) 을 두고서 함부로 수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 는 무조건 자문동의 만 하라고만 합니다.
어떤의사냐 이름도 말해주지 않고 동해을 해서 대면 진료 하겠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된다. 보험회사 내부 규정상 자문의 는 말해줄수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그럼 소비자도 보험사 를 믿을수 있을까요?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의해 글 을 올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