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의 대상주택에 “특례시”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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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광역시급인 특례시의 주택정책 또한 광역시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광역시와 같은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제8항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제 대상 주택수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는 가수요(투기세력 등)를 억제함은 물론 주택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정책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 국한하므로써 그 외 지역 무주택자는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특례시는 규모면 등에서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반시로 분류되어 무주택자들은 가수요자(투기세력 등)들에 의해 점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4. 특히, 4개 특례시중 수원, 고양,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므로써 별다른 조치 없이도 무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창원특례시의 경우는 최근 아파트 폭등으로 5개구중 2개구(성산구, 의창구)가 2021년 12월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나머지 3개구(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는 제외됨으로써 현재 풍선효과 등으로 전국적인 아파트투기장이 됨은 물론 이에 덩달아 지역의 가수요까지 몰려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시 몇백대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이에 덩달아 기존아파트들도 몇억이 오르는 등 그 폐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현재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저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창원시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112.32%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공급에 있어 몇백대일 이라는 경쟁률은 가수요(투기세력 등)외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청약통장 6개월이상 가입자면 1세대에 몇 명이 청약을 하드라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맹점 때문이 아닐까요?
5. 따라서,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창원특례시는 다른 3개 특례시와는 달리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거대도시로 특례시의 권한과 지위만 부여받고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무주택자 주택공급정책과의 괴리를 그대로 둔다면 이 또한 공정과 상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제8항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의 대상주택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대상주택에 “특례시”도 포함하여,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방지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도 큰 효과가 누릴 수 있도록 건의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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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hwp (11.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30 14:4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