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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찰이 500억대 분식회계사건을 아예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공소시효(2022. 4. 22)를 만료해 영원히 은폐하였음

조회 18 좋아요 4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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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회사의 사주 겸 피해자대표입니다.

범인들이 회사재산(중국공장, 미국현지법인 등)을 모두 불법처분한 범죄로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망하게 하였습니다.
범인들이 범행을 감추고자,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조작해 금융감독원에 허위신고한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분식회계 총 금액이 500억원이 넘습니다.

완벽한 증거로 2021. 9경 검찰(중앙지검)에 직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7개월간 고의로 수사하지 않고 뭉개다가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결국 이 사건을 영원히 은폐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터무니없는 사건은폐로 범인들을 비호할 수 있는지 도저히 말도 안됩니다.

해당검사들을 며칠전 공수처에 고소하였습니다(첨부 공수처 고소장 - 고소취지만 발췌, 해당검사들을 익명으로 처리).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에 감찰을 청구하였습니다.

차기 정부는, 검찰이 국민에게 은폐작전해 대형기업범죄사건을 고의로 은폐하면서 공소시효를 넘겨 범인들을 영원히 비호한 비위검사들을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므로, '제식구감싸기'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2차 피해(공소시효도과)를 가한 검찰의 초대형수사비리를  꼭 밝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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