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백내장 수술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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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전문의께 안과시력검사를 꼼꼼하게 다하여 백내장진단으로 백내장수술을 시행하고 수술비는 삼성생명에 실비보험이 있어서 걱정없이 수술하였으며
수술후에 실비 청구를 하니 과잉진료라며 시력교정이 목적이라 보험지급이 거부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그런 내용은 없으며 약관대로라면 당연히 실비가 지급됨이 맞습니다.
과잉진료라는데 그 책임이 어찌 힘없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미루지 말고 좀더 빨리 했다면 이런일도 없었겠지요.
근데 이제는 너무 빨리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더 있다가 눈이 실명할 정도가 되야 실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단지 눈이 불편했을 뿐인데 이제는 보험사기꾼이 되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때는 내가 필요할 때 보장 받고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보장내역이 그때 그때 달라진다면 보험약관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느 누가 그 보험을 믿고 보험가입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국민들 편에 서서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강자인 거대기업인 보험회사에 제재를 가해줄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간청합니다.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보험료를 지급하여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