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중요) 윤석열 대통령님 반드시 보시고 참조해주십시요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사상 최고의 악질이기 때문에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 관련 글
본문
현 국회는
1.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2. 국회(특히 민주당)은 북한을 비호하는 여적죄에 해당하는 판문점 9.19 비준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 2014년 국민투표관련 불합치한 법률을 현재까지 손도 않대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4. 현재 청문회 거부 등 현 정권의 출범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5. 법률안을 도둑질 하듯이 위헌투성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절차상, 내용상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회입니다.
6.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될 법안 통과는 자신들과 문재인, 이재명의 안위만을 위한 것을
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여러가지 해산 사유는 존재합니다.
이정도면 현재의 국회를 해산할 사유는 국가와 국민 안위를 위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검수완박 위헌법률 관련하여 절차상 내용상 국회법과 헌법상 위법사항과 함께 대응책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검수완박 관련 국회(박병석 의장과 민주당)에서 어긴 국회법]
1. 국회법 제 82조의 2 1항 : 위원장은 간사화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
예고하여야만 한다.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2항 :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2. 국회법 제 58조 6항 :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 청문회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
3. 국회법 제 72조 : 본회의는 오후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수 있다.
(본회의시간 변경에 국민의 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본회의 시간은 2시가 아니라 5시에 하였고, 10시가 아니라 2시에 시행하였다)
[최고상위법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대처할수 있는 방안]
1. 헌법 제 53조 : 1항 :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최소한 15일 안에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고, 1~3일 만에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임)
2항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 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서 넘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는 의미임)
4항 : 재의 요청 시 국회 참석의원의 2/3 찬석에 의하여야만 법률로 통과될 수 있음
(민주당 정의당 합쳐도 2/3 넘지 못하므로 법률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헌법 제 72조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검수완박 위헌법률안은 국민에게 오롯이 피해가 가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에 대한 국민투표와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제기 가능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고, 검수완박 법률안은 위헌 투성이라서 소송제기 가능하다)
4.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소송제기 가능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이라는 법률안의 졸속 통과로 국민을 배제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생각지도 않고 제도적, 내용적으로 위헌 투성이의 법률안을 자신들만을 지키기 위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은 위헌정당에 해당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헌정당임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해산을 시킬 수 있다)
5.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6. 현재 국회본회의 상정된 검수완박 위헌법률안에 "부패, 경제 등"이라고 "등"이라고 되어있다는 것은 중대사항에 대한 나머지 4건에 대해 대통령령에 의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최악의 악질범죄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사형을 시켜도 모자란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