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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필독] 검수완박 ※ 검찰청, 공수처 수사기소 모순점 및 의문점 문제점 합리적 방안 □ 향후 수사권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안 제안 ㅡ검찰,경찰,공수처,중수청 [제 4탄]

조회 21 좋아요 2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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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ㅡ 현재기준으로 공수처는 수사기관 인가요 ?
ㅡ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는가요 ?
ㅡ 공수처는 수사 기소 전부 있는가요 ?
ㅡ 공수처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가요 ?
ㅡ 어떠한 헌법적 근거로 공수처 검사에게
공소권이 부여되어 있는가요 ?

ㅡ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는 어떠한 근거로
수사권이 박탈되고 공소권만 있는가요 ?

※ 여러가지 모순점과 문제점이 있고,
기본업무가 와전되는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검사에게는 공익대표자로
수사권의 기본전제하에 보완조사.
인권침해. 이의신청, 영장청구권. 공소권이
보장된 제도 입니다.

ㅡ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은  그야말로
수사전담 기관입니다.
ㅡ검찰청은 수사.공소를 동시에 보장된
헌법기관 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취지가  세계적 공통사안이고
해외 선진국 사례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은 그야말로
졸속입법, 상하위법간 충돌, 법률간 충돌되는
법이 아니 악법으로 원인무효에 해당됩니다.
* 예를들면..살인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법은
아무리 입법되어도 근본적으로 무효입니다.

□ 부당한 현재 상황에 대한 합리적 방안

ㅡ검찰수사권이 다수당 독주로..
박탈을 저지할 물리적으로 힘들다는전제로..

ㅡ 검찰청에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보완권과 국민들의
이의신청권 보장.
6대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 불가피하게..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전제로 가정시..

ㅡ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은 수사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해야합니다.
※ 공수처도 기소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ㅡ 중수청에는 6대범죄 등 중대사건 범위를
확실히 정하고, 규모있는 기관으로 운영 합니다.

# 따라서,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심도있는 법체계를 갖춘 제도를
운영한다면..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억울한 국민들의 인권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에 대한 방지가 됩니다.

※ 여러모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합리적 추진방안으로
생각되어 제안하오니..
많은 관심과 검토 부탁드립니다.
※ 여러 이해당사자. 기관. 정당 등 배려하고,
특히,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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