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오피스텔 청약 1주택자 검토 원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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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은 건축법으로 적용받아 주택법으로 적용받는 기타 부동산에 대해 여러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취득세율, 대출 dsr 산정 등)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청약 시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법으로 적용한다는 게 기준의 일관성이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 단기 임대 부활 및 제도 완화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정책을 검토한다는거 자체도 기준이 모호합니다.
앞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기대감을 높히시고
뒤에서는 다른 정책으로 다시 혼란을 더 만드시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원천적인 문제 해결보다,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여 만드는 정책이
추후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제발 해당 정책으로 혼란보다, 현재 부동산 및 청약 제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