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실손보험비 지급안하는 MG손해보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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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으로 시야가 흐려 미루고 미루다 3월초에 의사의 권유로 직장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 다 보냈는데 보험금 지불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작 수술을 할 걸 하는 후회로 요즘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가입시킬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 줄듯이 해서 가입시키고는 지금에 와서는 보험금지급을 안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일찍 수술한 사람들은 보험금지불을 하고 시기가 늦었다고 보험금을 안주는게 어디에 있는 법 입니까?
보험사 법은 약관으로 알고 있는데 약관대로 지급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아님 약관 개정을 하고 계약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G보헙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지급하게 끔 도와주십시오.
그냥 스쳐지나가지 마시고 꼭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