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진료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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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5,18유공자 등}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이나 보훈처에서 각 시.군에 지정한 위탁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탁된 병.의원이 각 시.군에 1개소에서 3개소 정도 밖에되지 않습니다
위탁 병원에 진료 과.가 없는경우도 허다 하고 진료 받기위해서 버스를 몇번씩 환승해야 하기도 합니다
위탁 병 .의원을 전 의료기관 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면 이런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