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비 부지급 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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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2020년8월 백내장 초기진단 후 상황악화로 2022년 3월 9일10일 백내장3단계 진단을 받고 대한안과학회 권장 검사 및 수술을 안과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 수술(보험약관 질병 코드: H25)을 받고 db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수술한 주치의와 이전(2020년) 방문한 병원 전문의의 진단서를 믿지 못한다며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상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약관어디에도 백내장을 등급으로 준다. 의료자문동의서가 필수이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 기준인 “3.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된다~(생략)”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논리로 무조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전 보험사 콜센터로 이 경우 실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은후 수술했는데 지금와서 부지급판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