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비 지급을 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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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결과 미지급으로 나왔습니다
오래전 가입했던 실비보험이었고
약관에 문제없는 백내장 수술이었고
2일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DB손해보험에서는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지금 의사 소견서까지 추가 요청해서 받아 제출하였는데도
자체젇으로 어디에 자문을 받았는지 알수 없는 의료자문 등의 이유로
약관에도 없는 2단계라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중입니다
과잉진료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지급을 못하는건지
수백 수천명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