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손실 보험사 비호하는 금감원

조회 80 좋아요 67 2022-04-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환자에 대해 의사의 진찰이 있어야 하며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 보고 사실상의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였으며, 금감원에서도 의료자문은 내부검토용 자료일뿐 이를 부지급 근거로 삼지말라고 지시한바 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필수서류(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진료비상세내역서)도 아닌 의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의료자문의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자문한 병원의 자문의사를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적 강요만 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