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관련하여 보험사와 금감원의 추악한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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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에 필수서류를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측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거절을 당했습니다.
'의료자문'서류는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보험 가입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돈을 주고 섭외한 병원에서 의사 이름, 면허번호도 비공개된 채로 진행되는 의료자문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허용한다는 터무니 없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의료자문 절차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표 후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정책을 시행한다면
시행 시작부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이 전에 수술한 환자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의 짜고 치는 만행을 벌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