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약관대로 백내장 수술비 지급하라. 금감원는 시정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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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한 환자들을 볼모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병원의 과잉 진료였다면 병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시고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하시오 . 과잉 진료였다면 환자들도 피해자입니다.보험사와 병원 간의 고래 등에 새우등 터지는 환자들입니다 부디 보험금 지급하시고 선의의 보험 가입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금감원은 일 똑바로합시다. 담합한 보험사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눈치보지말고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