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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부동산전문가들이 부동산업무 종사가능한 공무원조직에 부동산직렬(職列)을 도입하여 부동산정책실패가 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회 4,079 좋아요 1,083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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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부동산직을 직열로 신설도입]
부동산전문가들이 부동산업무 종사가능한  공무원조직에 부동산직렬(職列)을 도입하여 부동산정책실패가 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의요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한 현 단계에서 각종 정책업무 중 부동산업무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관함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정책실패 1위가 부동산 정책이다. 이에 좁은 국토에서  윤석열정부에서는 부동산 업무를 공무원 직열로 신설하여 일자리창출과 (대학 등에서 부동산교육을 받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등용) 부동산분야에서 정책실패가 없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무원조직의 직열에 『부동산 직열』을 도입하여 주기 바람.

[현행 부동산업무]
1. 부동산등기
2. 정부의 부동산자산 관리
3. 부동산 조세정책
4. 부동산 입지분석
5. 부동산 상권분석
6. 부동산 건축물의 운영관리
7. 부동산금융제도 및 펀드, 역모기지, 모기지  등
8. 부동산 유통업무 및 중개사관리
9.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업무, 빈집관리
10. 국공유지 부동산 매입 및 매각과 유지관리
11. 해외부동산투자 관리
12. 부동산정책 수립 및 집행
13. 부동산개발 및 개발업자인허가 및 관리
14. 부동산공매 및 경매업무
15. 공공청사건축 및 유지관리나 매수매각
16. 주택관리사 및 빌딩관리사 관리
17.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집합건물 관리소 관리
18. 부동산 건축물 전월세 제도 등 유지관리
19. 신도시개발계획 및 타당성분석
20. 도시 쇠퇴에 따른 처리 관리
2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감정평가업무
22. 부동산공시가격 년도별 작성 및 고시
23. 부동산청약 및 분양방법관리
24. 해외부동산투자 정책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규정작업
25. 국토보전에 관한 장단기 계획 및 국토공간 계획 마련
26. 부동산관련법 제정 및 개정,
27. 토지용도, 개발제한구역제도 지정 및 행위제한 등
28. 공원 및 도로, 유원지, 산림 관리
29. 부동산 임대차 관련규정 및 관리
30. 기타 부동산 관련된 각종협정 및 국제조약
31. 부동산관련 압류 등 집행
32. 법원에서 부동산 관련 손해 및 손실보상 업무

[현행문제점]
1. 부동산업무는 비전문가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데 현재            일반행정직이나 도시계획직이 공직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2. 비전문가의 공직수행으로 매우복잡하게  변화하는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립 및 직무집행이 불가함
3. 한국의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부동산학과 인재들도 일자리가 없음
4. 부동산정책수립 실패로 정권이 붕괴
5. 부동산가격상승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능력이 없도록 부동산세금 폭탄
6. 부동산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방치함으로 부동산정책실패 누증
7. 부동산가격상승과 세금증가로 대통령의 모든 업무에 불신
8. 현재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부동산 업무를 연수시키고 있으나 부동산업무의      전문성이 난해해 이해 불가함
9. 인사혁신처에서 부동산업무의 직열화의 필요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
10. 시급히 도입치 않을시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정책 실패가 있을 것임

[효과]
 1.  선진국 수준의 부동산제도 및 정책 수행시 부동산정책  실패요인 제거      가능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 가능
 2.  대학의 부동산학 관련학과 졸업생(학⸳석⸳박사)에 대하여 국가인재            등용기회 부여로 전문지식 활용가능
 3.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에 안정적으로 추진가능
 4. 국민부동산 세금안정과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안정,
  부동산거래안정과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안정화가능
 
 [대책]
  1. 공무원 임용 및 조직에 부동산직 신설(9급~5급)
      - 2.1. 행정직렬의 2.10으로 부동산직렬 신설
  2. 관련법 개정
  3. 매년 부동산직 공무원채용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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