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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대한민국 남성에게 헌법과 법률을 통해 지워진 병역 의무(군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이행하고 있는 한 사람의국민으로서,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조회 25 좋아요 4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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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에게 헌법과 법률을 통해 지워진 병역 의무(군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이행하고 있는 한 사람의국민으로서,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 청원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한가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이 모순덩어리의 추악한 제도가 왜 즉시 사라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조목조목 짚어볼 것입니다. 그에 앞서 이 청원 글을 읽고 계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일반 국민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에서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는 사회복무요원들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바, 전 국민에게 그 파급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고 판단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합법적 노예,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운다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개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들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1분기 기준 약 58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상식을 토대로 조금만 따져 보아도 그 존재 자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兵役)은 그 문자 그대로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뜻합니다. 하지만 대개 현역복무에 다소 부적합한 건강 상태로 인해 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과 같은 근무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훈련소 수료 이후 시·군·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지하철, 법원, 아동센터, 요양원, 장애인복지센터 그리고 심지어는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기관에서 군사적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에 강제동원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병역을 대체하여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을 대체하여 한 인간을 강제로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노동행위에 종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기저에 깔린 발상이며, 단언컨대 이러한 발상을 토대로 한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오늘날의 노동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가가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에서 병역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존재하는 까닭은 그 국가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징병을 통해서만 유지 가능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의무는 그 속에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다소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위와 같은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국가와 개인의 상호관계를 의도적으로 국가편의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석·적용한 결과물로 병역 의무를 저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그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국내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노동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ILO는 1919년 탄생한 뒤로 노동권의 글로벌 스탠다드격인 '협약'을 꾸준히 만들어 국제 사회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약은 이를 비준하는 나라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강제력을 갖습니다. ILO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8개를 골라 '핵심 협약'으로 정해뒀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4개의 핵심 협약 중 하나인 ILO 협약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국방의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지만, 군 복무 대신 공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ILO는 꾸준히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약의 비준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는커녕 ILO로부터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강제노동 예외 적용 인정을 받겠다는 뻔뻔한 소리를 해대며 협약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금지협약 비준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군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한국으로서는 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병무청의 행태는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일본은 1929년에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한 뒤 1932년 상하이에서 위안부 시설을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위안부도 ILO의 관점에선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해당 조항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ILO의 요구에 ‘우리가 하는 강제 노동은 착한 강제 노동’이라는 태도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은 진정 정부가 국제사회 속에서 적극적·전략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국민 노예화를 통해 병역 의무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2. ‘노예가 만드는 복지 국가’라는 역설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18년 1분기 기준 최소 사회복무요원 전체의 약 45%에 이르는 26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무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무청은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수를 더 늘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봉사 정신이 필요하고 그러한 마음들은 어느 정도 합당한 보수가 주어졌을 때 크게 발현됩니다. 누군가는 속물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옳든 그렇지 않든 어떤 일의 가치에 대해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그에 대한 보수라는 점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보수가 형편없다면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끼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대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고, 강제로 끌려왔으며, 정당한 보수를 받지도 못하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제대로 된 전문가조차 아닌 20대 초·중반의 사회복무요원들을 개개인의 건강 또는 특기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손쉽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덜 힘든 사회적 약자보고 더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격이며 정부가 소외된 이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의 관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거의 모든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용자(고용주체)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금전적, 금전외적 대우를 제공하고, 노동자는 그에 맞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 합의입니다. 사용자는 뽑고 싶은 직원을 뽑을 수 있고, 노동자는 일하고 싶은 곳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합당한 근거만 있다면 맡은 업무를 잘 해내지 못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때려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의 관계는 위와 같은 자유에 기초한 관계와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통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병무청은 일종의 인력사무소로서 기능하면서 강제 징용된 성인 남성을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배치시키고, 해당 기관은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운용합니다. 여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자유로운 의지가 개입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공산주의 사회처럼 하루에 일을 10분하는 사회복무요원과 8시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그 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엄연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임에도 감사 인사를 듣기는커녕 한국 사회에 만연한 병영 국가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불합리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일을 열심히 할지 말지는 필연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당사자의 봉사정신 또는 체면치레의 중시여부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는 판에 정말 현대판 노예제의 역사를 써보겠다는 게 아니고서야 그러한 규정이 엄격할 수는 없는 법이고 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주어지는 업무를 회피할 방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정부가 선심 쓰듯 내던져준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의 추악한 본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그 심각성의 정도만 다를 뿐 같은 원리로 사회복무요원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등도 그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서류발급과 같은 대민업무에서 이는 크게 두드러집니다. 사회복무요원 당사자의 의욕 부족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대로 된 대민업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에 더하여, 공무원들의 책임 방기로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욕받이로 전락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로 인한 극심한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에 대한 관련 교육조차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근무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과 다를 바 없이 일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로부터 비롯된 민원 서비스 질의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정부가 정말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원활하게 존속할 수 없는 제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작동시키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제도의 구멍을 메꿔 조금이라도 잘 돌아가게 해보려는 일말의 의지조차도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치된 구멍 중 가장 커다랗고 깊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3. 두 얼굴의 국가-일 시킬 땐 국가의 아들, 책임질 땐 남의 아들

사회복무요원의 생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또 다른 추악한 이면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전가되어 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끌고 온 이상, 복무 기간에 한해 정부는 현역병에게 그러하듯이 그들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원활한 복무를 위한 의식주 또는 그를 대체하는 합당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을 법적 ‘피부양자’로 만들어 부양책임을 사회복무요원 주변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양의무제도 하에서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누군가한테 부양을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이 때 이 피부양자를 부양해줘야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있어, 그 1순위 부양의무자는 그들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현역과 동일한 기본급에 근무일수에 따른 중식비와 차비를 더한 금액이 지급되며, 2018년에 이르러 현역병 월급이 대폭 상승하여 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또한 상승하였지만, 한 달에 23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그들이 받는 급여는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제도에 따르면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시 부양의무자들은 최저 생계비 금액만큼을, 또는 백번 양보해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비과세소득으로 치지 않더라도 최저 생계비에서 50만원~60만원을 뺀 금액만큼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03,263원이므로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그들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한다면 100만원 또는 여기에서 50만원~60만원을 뺀 40만원~50만원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용해 매달 수십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회복무요원의 부양의무자에게 교묘하게 떠넘기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2017년에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2017헌마976)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판결을 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사회복무요원들의 합숙소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해결책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만 관련 소식은 전무합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현 가능하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여 왔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필연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당한 피해를 수반하는 불완전한 제도임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둘 모두 정부가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적어도 아무런 문제 해결 의지 없이 수십년동안 문제를 방치시켜 왔던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관련 정책결정권자 또는 이러한 구조의 유지를 통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자들에게 있어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일 뿐이고, 그래야만 그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역병에 비해 다소 편한 일을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만이나 문제점도 토로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는 위와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모른 척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결코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목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수십년동안 그 책임을 방기하여 왔고,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들과 그 가족이 그 피해를 떠맡아 왔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개선될지 불투명하고, 개선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도 의문스럽다는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강제 노동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4. 짓밟힌 인생계획-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근 사회복무요원 적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민청원도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대기자 적체로 인해 지난해까지 약 5만4000명이 소집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보충역 적체 인원은 5만8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은 사실상 국방부의 정책 혼선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2015년 현역병 입영 대기자 수가 늘어나며 문제가 되자, 당시 국방부는 4급 판정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보충역 판정률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보충역 소집 대기자가 대폭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형편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인원은 늘리되 대기기간은 줄이는 2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대기자의 병역면제 요건을 완화해 소집대기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는 적체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소집대기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년이 단축되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를 병역면제(전시근로역 처분)하도록 하는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으나, 대학생은 재학생이든 휴학생이든 병역법에 따라 자동으로 재학연기 되기 때문에 장기 대기자에서 제외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만 명의 대기자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현재 수만 명의 20대 청년들이 국방부의 오판과 태만으로 인해 학업이나 경제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역 체계 속에서 그 이행 주체인 20대 청년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있지만,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그 누구도 확실한 개선책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제 자리 보전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빼앗긴 시간을 보상하고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즉시 폐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뒤틀린 병역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5.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 그 다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4가지 이유를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이야기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앞으로 4급 보충역 판정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 처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현역병과 비현역대상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 6쪽에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 의무의 부과를 위함’이라고 그 의의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병역 체계가 가진 악랄함과 교묘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징병제 하에서 병역 의무를 사회구성원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은 분명 사회 정의 측면에서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현역과 병역 면제 사이에 놓인 사람들에게 군사적 목적과는 하등 관련 없는 강제 노동을 시켜야겠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다고 한탄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존속을 통해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의도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현 대한민국의 병역체계를 바라볼 때 심각하게 느껴지는 점은 마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현역병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를 억누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요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형태로 병역체계가 변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많은 4급 판정자들은 보충역으로서 1달간의 훈련만 받을 뿐 병역 면제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역병들의 심각한 처우 수준은 크게 부각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와 공론화를 불러 올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엄격한 판정 기준 속에서 병역 면제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강요하지 않지만, 만약 4급 판정자들 모두가 병역 면제자와 크게 다를 바 없게 된다면 그들과 현역병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며, 이는 4급 판정자와 병역 면제자, 더 나아가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나 군가산점제를 적정 수준으로 부활시키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제도를 탄생시킬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역병들이 그들의 청춘을 강제로 바치면서 입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불만을 달래고 병역의무의 정당성을 높이는 대신, 예외 없는 병역 의무의 부과라는 명목하에 비현역대상자들을 끌고 와 국방과 무관한 강제 노동이라는 일종의 ‘징벌’을 주면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하향평준화된 평등을 이룩해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십수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열조장과 눈속임을 통해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병역 체계의 개편과 현역병 처우 정상화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그 뒤에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거의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은 일부 현역병과 전역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심리를 자극시켜 그들에게 비교적 편한 군 생활, 편한 대체복무 생활을 한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도록 은밀하게 부추겨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곧 병역 의무자들 사이의 감정적인 싸움과 분열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현역 장병들에 대한 처참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치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니, 멀찌감치 떨어져서 수십만 장병들의 불합리한 처우에 분노하여 주지 않고, 실권자들에게 현역병들에 대한 정상적인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 수천만의 ‘우리들’은 혹여나 자신의 지갑을 열라고 할까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병역과 관계가 없는, 또는 없어진 수천만이 수십만 장병에게 정당한 대우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에도 외면과 강압을 통해 제도적으로 20대 젊은 남성 수십만을 착취하고, 과거 착취당했던 전역자들이 일부 편입된 또 다른 수천만이 또 다른 수십만 청년을 착취하는 악마적 연쇄고리가 적어도 근10~20년 내 대한민국 징병제의 실체였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현역 장병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번지르르하게 올림픽을 개최할 돈은 있어도, 병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줄 돈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사 수만 명을 당연하듯이 올림픽에 동원하는 모습을 보고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한 간접적인 이득이 막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헬조선’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져가는 데 대한 대가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로부터 개돼지 취급 받은 병사들이 국가를 개돼지 같은 나라라고 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국심이라는, 군인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엿 바꿔먹듯이 팔아 예산을 아끼겠다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전략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존재 자체로서 현역병에게 정상적인 보상,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는 현역병의 처우 개선과 병역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를 가로막는 시도를 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사회를 퇴보시키든 말든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개돼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에 입각하여 본인은 현역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 의무의 부과’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제도 자체의 모순과 부조리함으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낳지 않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링크1. 2018년도 1분기 사회복무요원 복무 현황
http://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33&gsgeul_no=1498077&menu_id=mma0000052&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sdate=&edate=&pageUnit=10&searchCondition2=&searchKeyword2=
링크2. 국제노동기구 협약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174:NO

링크3. ILO 핵심협약 비준 수용 의사 표명 관련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7/0200000000AKR20180317000400088.HTML?input=1195m

링크4.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못 하는(또는 안 하는) 이유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18926

링크5. 기찬수 병무청장 “노인·장애인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 배정 확대” (뉴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29010016963

링크6. 병무청과 서초1동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의 자살방임과 책임회피 (국민청원)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121932

링크7. 사회복무요원 보수 헌법소원에 대한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0410064200004.HTML?input=1195m

링크8. 사회복무요원의 생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로 인한 부작용 사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30205&docId=289829430&qb=7IKs7ZqM67O166y07JqU7JuQIOu2gOyWkeydmOustOyek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TwvmkspySEdsssPYfdlssssst9G-170848&sid=IP9T9orFqrb5ahL2gf5USQ%3D%3D

링크9. [군 입대 대란]①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5만 명 시대, 청년들 ‘인생낭비’ 방치돼(뉴스)
http://www.news2day.co.kr/97515

링크10. 대학생은 '공익'도 못가나…'헝클어진' 인생(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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