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생존권을 위협하는 갑질 제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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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민간기업을 임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는 정권교체=회장교체 라는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포스코
최고 경영진의 의지라는 시각이 지배적 이며 현실이다.
정치적 혼돈기에 회장1명을 살리기 위해 난리도 아닌 난리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관련된 인사를 고위임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될 만큼
그 목적(회장임기보장)이 또렷해 보이는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내 안전사고
예방을 빌미로 현장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영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후 회사내 안전사고 발생방지에 혈안이된 포스코
최근에는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사고 당사자에게 물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소홀 협력사에 대해서도 처벌강화를 공지 하였습니다.
《안전수칙 위반등 불안전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제도》
▷시행일 : 5월1일
ㅁ처벌기준
ㅇ직영(포스코직원):인사위원회 회부 - 중징계
ㅇ협력사/용역사(비정규직):출입제한 - 최대6개월
ㅇ해당협력사(사고발생협력사):패널티 부과 및 금액 추가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공정과 정의에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직영은 사고의 위험에서 벋어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
대부분의 사고는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는 비정규직(협력,용역)의 사례이다.
이들에게 출입정지는 생계의위협 이며 생존권의 문제이다.
출입제한은 포스코 안에서 일자리를 가지고있는 비정규직에겐 해고나 다름없는 징계다.
포스코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부터 경영자의 안전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 직원의 주된 출퇴근 수단인 오토바이,자전거를 출입금지 시키는 조치 까지
행하였다. (오토바이사고 났다고 오토바이 출입금지, 자전거 사고났다고 자전거 출입금지)
포스코에서는 현 최정우 회장 임기중 2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죽음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이었다.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는 포스코의 슈퍼갑질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담보로
경영장의 책임만 회피하려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이 갑질제도 제재해 주세요. 막아주세요.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상식,실용의 국가비전에도 반하는 슈퍼대기업 포스코의
생존권 박탈 슈퍼갑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