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차이
본문
정부의 코로나로인한 강제조치(영업제한,금지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을 못해 손실을 입은 이에 해당하는 소상인에게 국가가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보상하는 금액으로
그 손실에 따른 보상하는것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는것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음
2. 방역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인한제한 조치등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매출이 감소한 소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임. (1,2차 방역지원금 참조)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일반업종 및 기타 소상공인이 포함되는 지원금임.
여기서도 매출 감소하지 않았다면 1,2차때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3. 결론
방역지원금도 차등하게 지급한다면 또다른 분란이 있을수 있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형태가 될수 있음.
대출은 몇천만원씩 공짜처럼 해준다 하더니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또 차등한다?
500만 소상공인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것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