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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대응방안

조회 40 좋아요 4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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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안다.검찰 수사 다음은  무형의  또는 기소ㆍ재판 절차다.  재판 절차 비용이 많이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변호사 비용 큰 부담이고 재판도 몇년식 걸린다.행정 처분인 경우 상급 기관에  행정 심판을 요구 할수 있다.2~3개월이면 결정난다.

그다음이 재판이다.  이것을 원용하자는거다.  경찰 수사는 검찰에, 검찰 수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재심 한후 기소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1.6대  수사권은  검찰에 두되 다만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과 같이 수사 심판을 제기한다. 검찰 수사 심판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되 독립적으로 운영한다.(행정심판과 동일)

2.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는자는 검찰에 수사 심판을 제기 한다.
(행정심판과 동일)

3.수사 심판 위원회는 수사권ㆍ압수수색ㆍ체포ㆍ구금ㆍ영장 청구권을 가진다.

4.법무부 검찰 심판 위원회는 검찰 인력 1만명중 1,000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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