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보험사가 의료자문동의서 갖고 장난칩니다

조회 84 좋아요 65 2022-04-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각 보험사가 금감원과 한통속으로 '의료자문동의서'를 갖고 장난질을 칩니다
의료자문을 받아야 보험금 지급한다는 달콤한 말로 꼬드겨 서류에 싸인하게 만들고,...자문동의결과는  '부지급'입니다.
너.나 할것없이 부지급..
정말 눈이허옇게 실명직전까지 가서  수술을 해야만 인정하겠다는 것인지...어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년에 한번씩 전국민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많을돈을 들이면서 국가에서는 왜 건강검진을 실시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병이든 조기에 발견해서 빠른 치료와 그에 따른 비용절감이겠지요.

백내장역시  환자마다 정도에 차이는 있겠으나,의사쌤의 진료후 수술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수술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내장이 꼭 허옇게껴서  실명전단계에서 수술해야만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하겠습니까.
왜 보험회사는 약관에도 없는 혼탁도를 운운하며 지급을 안합니까
 
이제는 혼탁도도 아닌,그냥 의료자문동의가 아니면 다 필요없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의료자문동의가 정석대로 제대로,정직하게 행해졌다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인수위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제발 인수위에서  백내장 수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료자문동의서가 악용되는 사례에 대하여  진정성있는 조사를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