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의 교묘함 ---- 비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정책의 문재인 정부가 방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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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파트에서 업체의 자본금을 10억 이상 업체로 제한을 하면 10억 이상의 업체만 응찰 을 하게 된다.
반면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정부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자본금이 평균 5억 이라면 사실 이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 공사를 할 자격 정도 면 아파트 공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기 때문 이다.
보다 많은 업체들이 응찰 을 함으로서 입주민들은 양질의 공사를 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 별 다른 근거도 없이 자본금을 높게 제한해 놓음으로서 특정 업체 몇 군데만 응찰 시키도록 하는 것은 그 몇 군데에서 내부적인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파트의 공사 금액을 올릴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에게 뒷돈이 가는 비리가 있는 것이다.
자본금이나 기타 제한 사항을 조달청 등록 수준으로 낮게 하여 많은 업체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정신에도 맞고 그 만큼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확실한 방법이다.
아파트 비리 없애기 전문가인 저를 민관협의위원회에서 봉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