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유권해석 피해자. 억울합니다.매도전 국세청 비과세 상담받고 매도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과세 통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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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에서 과세라고 통보받아 억울합니다
11.2 에 기재부 법이 바껴서 당시 6월엔 비과세 인정한다고합니다
다만 저는
8월에 계약후 12월에 잔금치뤘는데
11.2부터 법이 바껴
잔금기준으로 과세랍니다. ㅠ 도와주세요
법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과세라면
법 발표전에 계약중인사람은 구제해주어야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