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사유의 불합리성 검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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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년 1월말경 가게를 확장 이전 하였습니다
같은 행정동 안에서
9.5평에서 25평 카페로...
테이크아웃 위주의 가게에서
홀에 테이블을 두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3.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가게가 컸던 사유로
코로나 이전의 소규모 테이크아웃 매장당시의 매출보다는
다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점포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경영은 더 힘들어진 상태 였습니다
4.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주소지가 바뀐것은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상태에서
전년도 보다 매출이 늘어난 관계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지급을 거절 당했습니다
5. 아무리 이의 제기를 해두
담당부서에선
1) 사업자번호가 같아서 이전 매출 기록과 비교하여
매출이 늘어 났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 이 불가하다
2) 사업장 이전이 있는 것은 확인 할 수 있으나
이전부터의 사업자번호가 있으므로
신규사업자 로 간주하여
신규사업자처럼 지원 대상 포함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지침에 이런 경우가 열거 되어 있지 않다
즉, 자기들은 정책 집행만 할 뿐
정책의사 결정 권한이 없다며
불가능 함을 안내 하면서
중기청 등에 이의를 제기 해보라 하였지만....
포기 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없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