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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상이연금,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규정 개선(얼굴상흔)

조회 19 좋아요 2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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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상흔 신체검사 규정에 2개의 상흔은 합산해서 결정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부위중 가장 중요한 얼굴에 사고로 상흔이 발생한것은 얼굴의 상처를 좌/우 구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판례(2000-02914, 2008구단2181, 2009구단10928, 2016-07494)도 있듯이 2개이상의 상흔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현재 한쪽만 길이를 인정하고 등급결정하고 있어 신체검사과정에서 비해당 결정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남군, 여군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못 받고 있기에 개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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