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규정 개선(얼굴상흔)
본문
신체부위중 가장 중요한 얼굴에 사고로 상흔이 발생한것은 얼굴의 상처를 좌/우 구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판례(2000-02914, 2008구단2181, 2009구단10928, 2016-07494)도 있듯이 2개이상의 상흔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현재 한쪽만 길이를 인정하고 등급결정하고 있어 신체검사과정에서 비해당 결정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남군, 여군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못 받고 있기에 개선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얼굴상흔 신체검사 규정.pdf (281.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1 00:0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