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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질병수술후 보험회사 보험금 미지급

조회 88 좋아요 72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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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백내장수술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당시에 기존약관을 무시한채..보험가입자에게 과잉진료로
인 백내장 수술인것처럼 여기며 합당한 보험금 심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가입당시에는 100퍼센트 보장해줄거처럼 하더니 이제와서  필수서류도 아닌 세극동 검사지. cd 및 동영상을 줘야지만 보험금 심사에 들어갈수 있다는 횡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에 가입안 사람들에게.  왜 표준약관에 맞추어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의사에 진료로 여러가지 검사를 받고 수술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2차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내장걸려서 질병에 의한 수술이 과잉 진료인가요?
다초점 렌지사용은 어면히 백내장수술을 진행하면서 사용할수있는 하나의
재료 입니다 표준약관에도 명시되어 있구요(16년 이전 가입자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보험사 마음대로 가입자들에게 어떠한 공지도 안해주고 이제와서 되지않는 이유를 붙여가면 보험금 지급을 안해주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저희 아버지 뿐만아니라 이런일로인해 다른 어르신들도 고통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무지 답이 안나옵니다.  도와주십시요...서민들이 조금이나마 답답한 마음 풀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잘살면 이런거 생각도 안하고
더럽다....똥밟았다 생각하고 체념 할겁니다...하지만 정말 필요해서
수술받은 사람들은 이 수술비 한두푼 아니에요... 한달에200
벌어서 사는사람들 늙어서 몸아플까봐.. 없는돈 쪼개서 보험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이런짓... 보험회사에서 안했음 좋겠습니다... 이건 어면한 횡포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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