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손실보상과 피해지원금 구분못하는 인수위원회

조회 122 좋아요 41 2022-05-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방역지원금은 방역을 따른 제한금지업종이아닌 분들모두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영역이고
차등지급의 대상은 영업제한금지당한분들 손해본만큼 보상받는게 손실보상금입니다
어찌 그차이도모르시고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합처서 피해따라 손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최고1000만원이라뇨
이게 어딜봐서 방역에따른사람에 600일괄지급이며  온전한손실보상소급적용입니까
 온전한손실보상금이 1000만원이 한도면  금지나제한당해서 수억원손해본사람도 천만원지급이 온전한손실보상에 해당되나요
정말 이 개념도모르고  인수위원회서 발표하신게맞나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