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손실보상과 피해지원금 구분못하는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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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급의 대상은 영업제한금지당한분들 손해본만큼 보상받는게 손실보상금입니다
어찌 그차이도모르시고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합처서 피해따라 손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최고1000만원이라뇨
이게 어딜봐서 방역에따른사람에 600일괄지급이며 온전한손실보상소급적용입니까
온전한손실보상금이 1000만원이 한도면 금지나제한당해서 수억원손해본사람도 천만원지급이 온전한손실보상에 해당되나요
정말 이 개념도모르고 인수위원회서 발표하신게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