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약관대로 이행하지않는 KB손해보험사 이를 방치하는 금감원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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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가입자입니다.
2022년3월14일에 부산에있는안과병원 백내장진단을 받고 수술후 KB 손해보험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몇 일 후 손해사정사 직원이 찾아와 의료자문서명을 해야만 보험이 지급되는 절차고,심사가 진행할수있다하여
당연히 보험법상 해야만 하는줄 알고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몇 일 후 보험심사담당자는 제3의 의료자문(보험사가 고용한 자문의사)을 한결과 백내장에 의해 시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였을수 있어
이러한 경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할것임이라고 적혀저있음에도
세극등 사진이 혼탁부위및혼탁정도를 평가하기 여려워백내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백내장이 아니다가 없는데
지급을 하지않는다. !!!!!
보험회사에서 자문을 해야한데서 했고 ,했더니 백내장 수술이 필요했을것이라고 적혀져있음에도
앵무처럼 위선지침이라 지급 할 수가 없다합니다.
그래서 자문병원에 확인하고싶어 전화를걸었더니 자문병원에서는 자문해준적도없고 자문을하게된다면 진료기록이 남는데
진료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제3병원 동시자문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무슨꼼수가 있는지 더는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거짓말을 해가면서 까지 약관에도 없는내용을 드리밀면서
국민들에게 협박,사기를 치는걸까요?
더 중요한 건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게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약관대로 이행안하면서
보험사며 금감원이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료인상될때 80프로넘게 인상되어도 가입자들 아무말 못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몇십년동안 언제 흑자났을때는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내려준적있나요?
그 어떤바보가 자신의 멀쩡한 쌩눈을가지고 수술하겠습니까?(눈은 어떤부위보다 더 더 소중합니다 거진목숨이죠)
이에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자는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라,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잘 해결하라며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은 서로 떠 넘기기하는 식입니다.(지쳐서 떨어져 나가라는 식으로 말이죠)
힘없고 가진것없는 국민들은 이렇게 대통령님께 바라고 알릴는 방법밖에 없는 현실이 참 슬픔니다.
저같은 많은 피해자들이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부디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억울한 국민들을 돌아보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