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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법7조로 수천명의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해주세요.

조회 39 좋아요 20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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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변호사시험법7조에는 다른 국가시험이나 자격시험에는 절대 존재하지않는 응시제한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제도를 실시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수 없는 응시제한 규정이 들어왔는데 이로인해 수많은 수험생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오랜시간 공부하셨고 결국 합격하셔서 아시겠지만 시험이라는게 사람마다 합격하는 기간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험기간 중에는 여러 개인적 사유가 발생할수 있고 수험생으로서는 그 문제가 해결된 후 공부에 집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시험법7조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로스쿨 졸업으로부터 5년내 5회의 시험에 응시해야한다는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하에서는 경제적 강자만이 지속하여 공부를 할수있고, 사회적 약자들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등의 이유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됩니다.

당선인, 수천명의 청년들이 이 규정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규정을 개정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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