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금감원 백내장실비 지급하라.
본문
실비 청구하였더니 약관에 있지도 않는
의료자문만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억지를 쓰고 있네요..
금감원 역시 보험사 편인지
약관을 개무시하며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계약자의 가슴을 무너지게 만드네요.
그렇다면 미리 공지를 하여 유예기간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닌가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약관의 효력만 믿고
수술한 계약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보험사 손실율을 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노후를 생각하여 가입했던 실비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
보험사 입장이 아닌 계약자 입장을 바라봐주세요
억울하지 않을련지..
개인이 대기업의 횡포에 방도가 없네요
부디 이러한 사항을 잘 살펴봐 주세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