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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오토바이소음 규정을 꼭 낮춰 주세요.

조회 18 좋아요 4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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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코로나로 인해 음식배달이 늘어났고 이로인해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많아졌습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데 이제는 오토바이가 너무나 싫어 졌습니다. 오토바이의 소음때문입니다. 집앞에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가 생겨서 오토바이배달대행업체 드나듭니다. 그때 마다 공회전 소리, 오토바이 엔진 소리 등이 납니다. 일부 합법 또는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는 편안히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단속 소음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이더군요. 너무 시끄러워 신고를 하면 불법개조인 경우엔 원상복구의 행정처리가 되지만(이것도 사실 유명무실 복구 사진 하나 보내면 행정처리 완료 더군요.), 합법개조는 문제가 없더군요. 직접 소음기를 사다 측정을 해 봤는데 아파트 8층 높이에서 70데시벨을 넘었고, 옆에 지나갈때는 90데시벨에 육박하더군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생활소음 기준 또는 공사장의 소음기준은 보통 50~70데시벨이더군요. 이를 지키기 위해 공사장의 경우엔 소음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배달업체에서는 80~90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을 발생시키는데도 아무런 제재기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장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배달업체는 그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소입니다. 이런 오토바이배달업체는 주택가에 개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니면 오토바이 소음관련 규정을 반드시 낮춰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만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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