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2주택 양도세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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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1채(2018년 구입), 시골에 1채(2007년 경 6천5백구입, 공시가 5천) 가 있습니다.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갈까 하여 구매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에 아예 관심이 없었구요.
현재 시골은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서울에서는 이사를 해야하는데,
양도세 내고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공시가보다도 낮은 가격에도 내놨으나 아예 매매가 안됩니다.
법에는 현재 1억 안되고, 84제곱이하, 인구 10만 미만인가의 시골집이면 1가구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골집을 서울집보다 나중에 취득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1가구 예외를 해주세요
* 아니면 서울집 판 후에 시골집을 취득가보다 높게 팔면 전부 다 세금으로 내도록 해도 되구요. 뭔가 구제책이 있어야 하는데, 앞뒤로 꽉 막혀있네요.
양도세법이 너무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구요.
국민신문고 국토부 민원 내봐도 안타깝지만 현재 어쩔 수 없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있습니다.
당선인에게 투표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다른 접근을 하실까하여 제안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