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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양도세 중과유예

조회 15 좋아요 1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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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는 송영범입니다
 
 저는 아내와 맞벌이를 했고, 은행을 36년간 근무하여 퇴직금으로 흑석동에 단독주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개발로 지정된 곳이었으며, 땅이 넓은 소유자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지자, 당시 공익사업의 일환인 재개발사업에서는 기존에 재개발분양권이 1개이던 법이  1+1로 바뀌었습니다 .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낮았고 분양이 잘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여서 지분이 큰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어 현금청산을 줄이고 재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2013년도에 개정된 법이였습니다. 재개발지역에서는 지분5평도 안되는 빌라나 무허가주택도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보다 몇십배이상 큰 지분을 가졌음에도 똑같이 아파트 한채를 받다가 보니 대지가 큰 조합원들의 불만과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대지지분이 큰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재개발의 진행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도정법에서 대형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에 대한 상대적 손실보전과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원플러스 원(1+1)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아파트 2채를 신청해서 보유하게 되었는데, 요즘 죄인 취급을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샀다 팔았다 한 것도 아니고 한번 구입한 집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인 재개발로 인해 원래 1채이던 집이 부득이 2채로 바뀌었는데, 다주택자로 몰려 종부세 재산세 의료보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지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1+1로 받은 주택은
 도정법“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에서 매매를 제한하고 있어 팔 수도 없어 난감할 뿐입니다.
 입주는 2018년 11월부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고시(2020년 5월14일)가 늦어지는 바람에 세금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2023년 5월 15일 이후에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새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즉시 매매가 가능토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이 아닌 입주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매매할 수 있도록 도정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지방세법에서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함)

2) 양도세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했으면 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5월31일이고 제 경우는 2023년 5월 15일 이후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만 해도 저와 같이 1+1(2주택) 분양받은 사람이 40여명입니다.

구제책이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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