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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영농거리대신 통작시간제로 변경요망합니다.

조회 9 좋아요 0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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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자기 집에서 30키로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 인구감소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바 지방농촌발전을 위해 도시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에서 농지까지의 통작거리기준이 아닌 농지까지의 도착시간(예를 들면 2시간)기준으로 변경하여

도시민이 은퇴후 도시에 생활하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농업활동을 인정하는 것은ㅈ개선바랍니다. 교통수단 및 도로개선, 기계화영농 등 시대발전에 따라  도시민의 영농을 위한 거리기준을 시간기준으로 변경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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