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건축현장 구조적 비리 조치와 부실공사 예방 및 검찰 수사등 사법적 엄단체계 마련 제안 (재건축조합장 재산등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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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의 사법적 감독 체계 붕괴와 공생관계, 정치권과 언론과의 결탁등으로 정말 많은 재건축 현장에서 약자인 조합원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재건축 현장의 구조적 비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제안합니다
1. 근본적으로 조합장과 시공사, 감리단의 비리,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의 사법적 감독 체계 붕괴와 공생관계, 정치권과 언론과의 결탁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의 실태조사 및 전문적 용역연구가 필요 (예시: 특히 서울시 강동구 일대 둔촌동, 상일동, 고덕동 등 재건축현장)
2.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조사단을 구성하여 시공사와 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이 배제된 제대로된 실태조사후
약자인 조합원 편에서 해결방안 제시 및 필요시 검찰.경찰.감사원 등 수사 및 감사 실시
3. 모든 문제는 돈으로서 재건축 조합장이 시공사와 각종 연관업체와의 비리로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함이 원인인 만큼 도정법등 재건축관련 법을 개정하여
재건축조합장 등을 반드시 재산등록하도록 하여 부정청탁 및 부정수뢰를 못하도록 조치 필요
4. 과거 송파 가락동 등등 많은 재건축 현장에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비리재건축 조합장을 수사하여 구속시켜 다른 재건축조합장과 시공사에게 경고를 주곤했는데
근년들어서는 검찰.경찰.감사원.서울시의 감독체계가 붕괴되었는지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사법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수사권이 폐지되면 더욱더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클텐데 조속히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서울시 강동구 일대 재건축사업 현장 (강동구 상일동 5개단지, 둔촌동 등)을 시범적으로 검찰.경찰.감사원.정부 국토부, 서울시, 시민등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후 반드시 비리자는 고발 미 구속 등 엄단조치 요망
5. 재건축 사업현장의 법체계의 문제점과 시공사,감리단 ,재건축 변호인단의 비리와 연결고리를 반드시 밝혀 문제점 해결
6. 현재 시스템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니 정부와 지자체의 현재 조직과는 별도의 '재건축 비리시민감시단' 시민단체 육성 필요(필요시 정부보조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