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지구를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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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및 건축 규제 완화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어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용이해질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인천광역시 연수지구도 포함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연수지구는 1989년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시 등의 5대 신도시와 동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6백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4만 세대 이상의 주택이 있을 정도로 타 신도시 못지않게 규모 또한 큽니다.
이처럼 연수지구는 실질적인 1기 신도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파트 단지는 노후되었으나 인프라는 계획적으로 구성된 지역이므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다면 더욱 훌륭한 주거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주로 인천 남부지역 및 남동인더스파크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건설 예정인 광역철도(경강선, 인천KTX, GTX-B, 제2경인선)들이 완공된다면 서울 통근권 주거지 역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인천 연수지구도 포함하여 노후화된 주택을 재정비할 수 있게 하고,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권 인수위에서 꼭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