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이중규제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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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 유리부분 이 많아야 하고 소비자에 부담을 최소화 해야되는것이 기본 원칙 일터인데
금번 시설관리업체에도 전문관리대행업과 동일기준 으로 규제를 신설하는것은 업종 종사자 및 관련단체및 협회 의견 무시하고 법 개정 1년만에 전격시행함에
상당한 문제 와 시장혼란 및 고용문제 심각, 중소 시설관리업체 소멸 등
또한 유사시기에 기계설비관련, 소방겸직 금지 등으로 (다른 법은 최소 2년~5년 유예기간으로 준비 기간을 둠)
현장 과 현실 무시, 반대의견 수집및 청취 개선 노력, 기술자격자의 공급 부족 등 ㅡ 너무 준비없이 시행함에 오는 후폭풍 과 사후관리를 책임질수 있는가 ?











